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2 2016가단789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다.
살피건대, 원고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K에게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