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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15 2017고단23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11. 15:18 경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20번 길 28 동편마을에 있는 ' 육화 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45 경 같은 구 평 촌대로 389에 있는 안양종합 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1. 16:05 경 안양시 동안구 평 촌대로 389에 있는 안양종합 운동장 실 외수영장 입구에 위 승용차를 세워 놓고,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 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할 위험이 있으니 위 승용차의 열쇠를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위와 같은 요구에 “ 내 건데 왜 가져가냐.

” 면서 응하지 아니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열쇠를 수거해 가자 이에 화가 나, “ 새끼야 저리로 가, 씨 발 몇 살이야.

” 라는 등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머리를 위 경찰관의 얼굴에 들이밀고, 때릴 듯이 팔을 들어 올리며 위 경찰관에게 달려드는 등 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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