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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노2111
사기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 싱 범죄의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가담한 자들을 엄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면 수거 책으로 가담하여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대학생으로 범의가 미필적이었던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 하고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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