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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4 2014고단4004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런닝머신 16대 등 시가 합계 2,680만 원 상당의 운동기구 42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3. 12. 10. 위 ‘D’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3. 말경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에게 위 운동기구 42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류조서, 압류목록, 압류물 점검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민사집행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동시에 실질적으로 채권자에 대해서도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후 도주하였는바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채권자인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유죄로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약 2달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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