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런닝머신 16대 등 시가 합계 2,680만 원 상당의 운동기구 42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은 채권자 F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3. 12. 10. 위 ‘D’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3. 말경 인터넷을 통하여 성명불상에게 위 운동기구 42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류조서, 압류목록, 압류물 점검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민사집행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동시에 실질적으로 채권자에 대해서도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후 도주하였는바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다만 채권자인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유죄로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약 2달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