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4 2016나266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대지를 포함한 서울 동대문구 E 일대 43,281.8㎡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문제된 시기에 시행 중이던 도시정비법을 지칭한다.

제8조 제3항이 정한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2014. 9. 11.경 원고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하였고, 2015. 11. 26.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점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도시정비법이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를 받은 적법한 시행자이고(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19994 판결,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두9611 판결 등 참조), 피고 점유부분은 위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분이다.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므로, 피고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 원고에게 피고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업시행자 지위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