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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나228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전제사실

가. 서울시는 1994. 12. 31.경 서울시 고시 G로 서울 동대문구 D 일대를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문제된 시기에 시행 중이던 도시정비법을 지칭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1996. 8. 17.~31.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다.

나. 원고는 위 정비구역 내 도시정비법 제2조 제1호 제라목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43,281.8㎡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에 정한 ‘토지소유자 등’으로 결성된 단체이다.

다.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2014. 9.경 원고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2015. 11.경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달 26. 이를 고시하였으며,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점유부분 점유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3, 5, 6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전제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시행자이고,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피고 점유부분에 대한 사용수익이 정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인가고시로 피고 점유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원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19994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철거 문제와 관련하여 출석한 적이 없고, 아는 것이 없다’거나 ‘상업 주거 관계 없고, 20년 기간은 들은 적이 없으며, 1~2년(이면) 가능한데, 피고는 7년이나 거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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