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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24 2016나264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시는 1994. 12. 31.경 서울시 고시 G로 서울 동대문구 D 일대를 도심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관계 법령 규정에 따라 1996. 8. 17.부터 같은 달 31.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다.

나.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문제된 시기에 시행 중이던 도시정비법을 지칭한다. ’이라고 한다) 상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43,281.8㎡에 관한 토지등소유자들로 결성된 단체이다.

다.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2014. 9월경 원고의 사업시행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이라고 한다)에 대한 인가를 거쳐 2015. 11월경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달 26. 이를 고시하였으며, 피고는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건물 중 피고 점유부분의 점유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시행자이고,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피고 점유부분에 대한 사용수익이 정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인가고시로 피고 점유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 원고에게 피고 점유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① 원고는 조합설립을 위한 준비업무를 하는 단체로서 도시정비법 제8조 제3항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고, ② 원고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동의율 산정 또는 서면동의방식에 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위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각 인가는 무효이며, ③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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