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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7.05 2017고단3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15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2016. 12. 16. 경 이천시 B 아파트 104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 은행( 계좌번호 : C), 신협( 계좌번호 : D) 계좌에 각 연동된 체크카드 2개와 그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명세표, 거래 내역 회신( 계좌거래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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