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5. 21:00경 서울 노원구 C 아파트 318동 10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폭행이 있다는 이웃주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위 집 안에서 아이 울음소리와 싸우는 듯한 큰 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하고, 사건의 경위를 살피기 위해 집안으로 들어가자, “니들이 왜 내 집에 들어와서 지랄이냐, 무단 침입죄로 신고하겠다“, ”이 씹할새끼 빨리 기어 나가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조끼를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 피고인이 2010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그의 가족이 112신고를 한 것이 아니어서 갑자기 주거지 초인종을 누른 경찰관의 언행에 피고인이 당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