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02:40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16길 2에 있는 혜성여자고등학교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고함을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운 사실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귀가를 종용받게 되자 “염병들 하고 있네, 그 따위로 살지 마라, 씨발놈아,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D의 다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 피혐의자의 현장상황 등
1. C지구대 내 피의자 행동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