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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18 2020노938
강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1년 6월, 제2 원심: 징역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사건 병합)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및 사기미수의 점은 각 포괄하여, 동일한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기망하여 요구하였던 금원 중 일부는 지급받고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그 범행이 모두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보아야 할 것이고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따로 사기미수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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