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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25 2019고단4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2층에 사무소를 두고 피해자 C 주식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D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2016. 4. 20.경 E이 보험을 가입할 의사가 없어 일정 보험료 결제 후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보험계약 청약서류를 제출하여 F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6. 4. 27.경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5,660,006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17,114,954원의 수수료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2016. 7. 15.경 위 범죄일람표 연번 35 내지 4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의 입출금 자료 확인), 수사보고(고소인의 녹취록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미지급 영업수수료 등 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5 내지 41 범행을 별개의 사기미수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피해자를 수회에 걸쳐 기망하여 요구하였던 금원 중 일부는 지급받고 나머지는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그 범행이 모두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사기죄의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하므로 대법원 198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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