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11.경 수원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현재 재판계류중에 있는데 승소판결을 받으면 돈을 갚아주겠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999~2000년경 카드돌려막기를 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당시 피고인의 채무가 4,000만 원 가량 되었으며, 피고인의 남편도 다액의 채무가 있어 위와 같이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3. 11.경 170만 원, 2009. 3. 18.경 1,000만 원, 2009. 3. 31. 300만 원, 2009. 6. 3.경 497만 원, 2009. 6. 30.경 2,000만 원, 2009. 7. 23.경 700만 원 합계 4,667만 원을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차용증서
1. 수사보고서(피고인 신용정보 조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공소장에는 각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 별로 사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함을 전제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1개의 기본적인 기망행위에 기한 수회의 금원수령행위로서, 비록 피고인이 재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수수함으로써 그 행위가 여러 개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되는 범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동일한 법익을 침해한 때에는 포괄일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8. 9. 6. 선고 87도1166 판결 등 참조). ,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