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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20 2020노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음전’ 처벌 전력은 아래와 같다.

처벌 연도 죄 명 양 형 음주 수치 비고 2004. 1. 5. 음주운전 벌금 70만 원 2008. 8. 8. 〃 벌금 100만 원 0.085% 2009. 1. 22. 음주무면허운전 벌금 400만 원 0.169% 2013. 5. 24.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 0.081% 2014. 10. 24. 음주무면허운전 벌금 800만 원 0.116% 2015. 10. 28. 음주무면허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0.067%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적발 경위(도로 한가운데서 시동을 켠 채 잠을 자다가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함), ② 비록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가 심야에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점, ③ 적발 후의 정황, ④ 음주운전 경위 및 음주 수치(0.101%)가 높은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살펴볼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그 외,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번에 저지른 ‘음주운전’의 경우 그 형량이 개정되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유리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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