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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20노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총 6회에 걸쳐 ‘음주음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5회 벌금,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특히, 마지막 때는 2017. 6. 15.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한편, 그 직전인 2017. 5. 29.에는 운전면허도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재차,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 5. 8.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① 이 사건 음주운전의 적발 경위(좌회전 신호 대기 중 잠을 자다가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함), ② 비록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가 저녁 시간대에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점, ③ 적발 후의 정황, ④ 무면허운전은 물론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위, 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 등의 사정을 보태어 살펴볼 때,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그 외,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다.

결국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이 정한 형량의 범위[경합범가중 후의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내에서 가장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는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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