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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2 2020노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처벌 연도 죄 명 양 형 음주 수치 비고 2002. 11. 26. 음주운전 등 벌금 800만 원 0.267% 2010. 2. 5. 음주운전 벌금 150만 원 0.073% 2010. 5. 31. 음주무면허운전 벌금 200만 원 0.066% 2014. 2. 12. 음주운전 벌금 500만 원 0.160% 2014. 8. 7. 음주운전 등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0.151% 진지한 반성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사본 첨부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음주음전’ 처벌 전력은 아래와 같다.

특히, 마지막 음주운전 때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는데, 당시 법원은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한다’는 이유를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에 이르렀다[수사기록 33쪽].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①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와 내용, ② 음주 수치(0.061%), ③ 범행 후의 정황, ④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 등의 사정을 보태어 살펴볼 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그 외,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다

(즉,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양형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피고인의 신체장애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범위를 재조정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현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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