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3.20 2019노73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2015년도에 음주상태에서 위험운전치상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르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 7. 1.부터 2019. 9. 19.까지 4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은 물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날인 2019. 7. 2. 저녁에도 재차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적발되었고,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2019. 8. 16.에 이르러 운전면허 자체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반복하였다.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이 반복되었고, 운전자가 상해까지 입은 점, 음주 수치 역시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그 외,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중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2년 이상으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채택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