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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24 2014고단237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B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강원 인제군 C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입목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분리전 공동피고인 D를 통해 E에게 위 임야에 식재된 수목과 피고인의 아들 F 소유인 G 임야에 식재된 수목을 매도할 목적으로 2012. 10. 4.경 위 E와 사이에 위 각 임야에 식재된 자작나무를 1그루당 15,000씩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임목굴취허가에 필요한 위 B의 위임장을 교부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에게 위 B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알려주고, D로 하여금 ‘H회사’을 통해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신청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청인란에 ‘B의 성명과 그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신청내역란에 ‘굴취, 조경용, 자작나무 594본’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신청인 B의 성명 옆에 위 B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위조하였다.

이후 위 D는 2012. 10. 23.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에 있는 인제군청 산림녹지와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인제군청 산림녹지과 소속 담당공무원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산물 굴취ㆍ채취 허가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의 ‘임목굴취허가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피고인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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