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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7.24. 선고 2014고단237-1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사건

2014고단237-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박종선(기소), 송새봄(공판)

판결선고

2014. 7.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B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강원 인제군 C 임야에 식재되어 있던 입목에 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분리전 공동피고인 D를 통해 E에게 위 임야에 식재된 수목과 피고인의 아들 F 소유인 G 임야에 식재된 수목을 매도할 목적으로 2012. 10. 4.경 위 E와 사이에 위 각 임야에 식재된 자작나무를 1그루당 15,000씩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임목굴취허가에 필요한 위 B의 위임장을 교부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에게 위 B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알려주고, D로 하여금 'H회사'을 통해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신청서' 양식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청인란에 'B의 성명과 그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신청내역란에 '굴취, 조경용, 자작나무 594본'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신청인 B의 성명 옆에 위 B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위조하였다.

이후 위 D는 2012. 10. 23.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187번길 8에 있는 인제군청 산림녹지와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인제군청 산림녹지과 소속 담당공무원인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산물 굴취·채취 허가신청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B 명의의 '임목굴취허가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피고인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 행사죄에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위조죄의 양형인자로 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2002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이 법원에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판사 최한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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