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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6 2020가합110305
손해배상(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 B은 2019. 8. 11. 02:45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피고들이 대표자인 I 의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분만실에서 여아인 망아를 분만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출산 당시 망아는 경부 제대 (nuchal cord, 목의 탯줄) 와 짙은 태 변 착색을 확인하고, 태 변 흡인조치 (suction )를 시행한 후 같은 날 02:50 경 망아를 신생아 실로 입원시켰다.

피고 병원 신생아 실의 간호 조무 사는 태 변 흡인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우선 망아를 목욕시켰는데, 갑자기 망아가 청색증 피부나 점막이 푸르스름 해지는 것으로 환원 적혈구가 많을 경우에 나타난다.

적혈 구속에 산소와 결합하여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혈색소라고 하는데 이 혈색소가 산소와 결합하지 못한 것을 환원 혈색소라고 한다.

대개 이 환원적 혈구의 혈 중 농도가 5% 이상일 경우에 청색증이 나타난다.

이 청색증은 특히, 입술, 손가락의 끝, 귀 등에서 쉽게 관찰이 되어 진다.

이 청색증은 중심성과 말초성의 두 가지로 나뉘어 질 수가 있다.

중심성 청색증 (central cyanosis) 은 혀, 입술, 구강 점막 등 중심 부위에 주로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로 이 경우는 폐에서 가스교환의 문제가 있어서 동맥혈에 일정량 이하의 산소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에 생기는 현상으로 호흡기 질환이나, 해발 2400미터 이상의 고지에 있는 경우에 생길 수가 있다.

말초성 청색증 (peripheral cyanosis) 은 손가락 등의 신체의 말단 부위에 청색증이 있는 경우로 주로 혈류의 순환의 이상으로 혈류가 신체의 말초에 지체되어 있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을 보여 02:59 경부터 피고 병원의 의사들이 망아에게 소생 술, 흡인조치를 시행하였으나, 망아는 03:35 경 사망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호 증의 기재 주장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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