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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18 2019가합741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부친 D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매도대금으로 피고가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는 원고 또는 D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 한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64,000,000원에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원고 또는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또는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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