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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9472
차용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의 아들이고, 피고는 원고의 누나인 D의 아들이며, 망인은 2014. 11. 20. 사망하여 원고와 D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나. 망인은 영주시 E 대 50㎡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건물을 소유하던 중 2002. 11. 5. F에게 위 부동산을 4억 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망인은 2005년 일자불상경 피고에게 위 부동산 매도대금으로 받은 4억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재산 중 1/2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억 원 중 1/2에 해당하는 2억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피고에게 4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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