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5,258,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7. 8. 1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사무용 가구, 의자 등을 제조하여 도매로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가구, 씽크 등의 도매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6.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사출이동서랍 및 보조협탁 등의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거래 이하'이 사건 물품거래라 한다
)를 하여 오다가 2012. 9. 27. 이 사건 물품거래를 종료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물품거래과정에서 실제 거래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서로 협의하여 거래액 중 일부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부가가치세는 실제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따른 액수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 명목으로 178,414,2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08. 1.경부터 2012. 9. 27.까지 피고에게 별지 계산표 ‘원고 주장’란 기재와 같이 201,228,400원 상당의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고, 별지 계산표 ‘원고 주장’란 기재와 같이 200,708,5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별지 계산표 ‘원고 주장’란의 ‘공급가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219,546,900원(= 이 사건 물품대금 201,228,400원 부가가치세 20,708,5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데, 피고가 별지 계산표 ‘원고 주장’란 ‘입금금액’란 기재와 같이 178,414,200원(= 2010. 11. 15.까지 131,914,200원 2010. 11. 15. 이후 41,500,000원 2014. 3. 7.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1,132,700원(= 219,546,900원 - 178,414,200원) 및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