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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1 2017가합2176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F’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에, 원고 C는 ‘G’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ㆍ소매업 등에, 원고 B은 ‘H’라는 상호로 주방 및 사무용가구 제조업 등에, 원고 D은 ‘I’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에 각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들이다.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수원시 팔달구 J 외 5필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이다

(이하 위 주택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1) 원고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축자재 등을 납품하고 2016. 3. 14.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6. 9. 7.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110,00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피고 앞으로 발행하고, 2016. 9. 12.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 C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목재합판) 등을 납품하고 2016. 5. 20. 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6. 6. 22. 18,702,2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6. 6. 30. 20,905,5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6. 9. 8. 22,049,500원 합계 78,157,2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피고 앞으로 발행하였고, 2016. 9. 12. 피고로부터 5,6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주방자재 등을 납품하고 2016. 6. 6. 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피고 앞으로 발행하였고, 2016. 9. 12. 피고로부터 8,8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원고 D은 이 사건 공사 중 주차장 천정공사를 수행하고 2016. 9. 8. 24,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피고 앞으로 발행하였고, 2016. 9. 12. 피고로부터 2,2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와 K은 2015. 9. 15.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주자 원고, 수급자 K 계약서 초두에 “수급자 : 총 시공 책임자 K”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계약서 말미의 ”수급자(수급사업자)”란은 공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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