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F’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에, 원고 C는 ‘G’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ㆍ소매업 등에, 원고 B은 ‘H’라는 상호로 주방 및 사무용가구 제조업 등에, 원고 D은 ‘I’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에 각 종사하는 개인사업자들이다.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수원시 팔달구 J 외 5필지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시행사이다
(이하 위 주택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1) 원고 A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축자재 등을 납품하고 2016. 3. 14.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6. 9. 7.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110,000,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피고 앞으로 발행하고, 2016. 9. 12.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원고 C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건축자재(목재합판) 등을 납품하고 2016. 5. 20. 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6. 6. 22. 18,702,2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6. 6. 30. 20,905,500원(부가가치세 포함), 2016. 9. 8. 22,049,500원 합계 78,157,2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피고 앞으로 발행하였고, 2016. 9. 12. 피고로부터 5,600,000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주방자재 등을 납품하고 2016. 6. 6. 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피고 앞으로 발행하였고, 2016. 9. 12. 피고로부터 8,800,000원을 지급받았다. 4) 원고 D은 이 사건 공사 중 주차장 천정공사를 수행하고 2016. 9. 8. 24,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피고 앞으로 발행하였고, 2016. 9. 12. 피고로부터 2,2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와 K은 2015. 9. 15.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발주자 원고, 수급자 K 계약서 초두에 “수급자 : 총 시공 책임자 K”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계약서 말미의 ”수급자(수급사업자)”란은 공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