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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5.09 2012고정7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 2. 16. 00: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맥주 30병(150,000원), 안주 3접시(90,000원), 노래방비 4시간(80,000원), 봉사료 3명 4시간(300,000원) 합계 6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영업허가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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