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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0.25 2017고단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2017. 7.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3. 22:53 경 경기 여주 시 세종로 254-6에 있는 강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점 봉동에 있는 톨게이트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7.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16. 21:12 경 경기 여주시 상거 동에 있는 375 아울렛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7. 7. 13.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7. 7. 16.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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