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1.07 2015고정64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5 인 승 자가용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3. 초 일자 불상 경부터 같은
해. 9. 14. 07:50 경까지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 읍 호 계리에서 창원시 마산 합포구 D 소재 E 고등학교 앞까지 자신의 처 F 명의 위 자가용 승합차를 이용하여 그곳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 G, 중학생 H 등 10 여명을 통학시켜 주는 대가로 월 왕복 교통비 9만 원을 개별적으로 수수하여 자가용 유상 운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적발 경위서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90조 제 8호, 제 8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