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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9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 21:05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가 불안정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금곡동 경강로 291 소재 남미농원 앞 도로를 도농동 방면에서 삼패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위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소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 6 경추간판 탈출증 등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요추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 F의 상해가 중하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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