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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511367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명동법무법인이 2010. 8. 3. 작성한 명동법무증서 2010년 제278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이하 법인명에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등 6개의 회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6.경 용인시 기흥구 F 소재 상가인 G(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매입하였고, 원고는 E의 대표이사이다.

나. 이 사건 상가의 매수인들은 이 사건 상가의 7, 8, 9층의 소유자 명의를 2006. 10.경 D로 등기한 다음 영화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H(감사 I)과 사이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D는 H에 10억 정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매수인들로부터 위임을 받은 후 이 사건 상가에서 영화관을 운영하였다.

한편 H은 D를 상대로 위와 같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2007가합21477)을 제기하여 D는 H에 1,083,47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H은 이를 근거로 하여 영사기 등 영화관에 있는 동산을 압류하여 경매가 진행되었는데 2008. 9.경 H이 이를 직접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라.

H은 영사기 등 영화관에 있는 동산들을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다가 D와 사이에 D가 월 1,500만 원을 H에 동산 사용에 대한 차임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영화관을 운영하던 원고 및 D는 H 측에 약속한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마. 이에 H의 감사인 I은 원고에게 약속한 차임 지급을 계속하여 독촉하였으나, 원고는 H의 I 측에 이 사건 상가가 정상화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부탁하였다.

이 과정에서 I은 원고에게 원고가 운영하던 영화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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