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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3.05.07 2013고합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목욕탕’에서 세신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18:45경 위 목욕탕에서, 손님으로 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F(남,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공짜로 때를 밀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때밀이용 침대로 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다음 피해자에게 “기분 좋게 해줄게, 부모님에게는 얘기하지 마라, 얘기하면 니도 그렇고 나도 큰일난다.”고 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입으로 빨아 발기시킨 다음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성기 위에 쪼그리고 앉아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피고인의 항문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였으나 뜻대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침대 밑으로 내려와 피해자에게 엎드리라고 한 다음 비누칠을 하면서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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