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 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에 의하여 중고 휴대폰을 매입한 후 이를 수출하였을 뿐 ‘가개통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1) 피고인이 가개통 휴대폰을 매입한 과정 및 광고 문구, 가개통 휴대폰을 매입한 기간과 수량, 거래 상대방, 이를 재판매한 방법, 가개통 휴대폰 거래 관행, 가개통 휴대폰의 특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개통 휴대폰을 매입할 당시 그것들이 장물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특히 피고인이 2015년경부터 중고 휴대폰 거래를 하면서 2015. 6.경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 기간 중인 2016. 7.경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내용(장물취득)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음으로써 가개통 휴대폰의 특징이나 거래 관행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게 된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가개통 휴대폰의 특징이나 거래 관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고 따라서 가개통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정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장물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