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피고인은 2017. 10. 2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6. 18. 05:21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스마트 폰으로 수십명이 초대된 C 단체 채팅 방 ‘D ’에 접속하여 ‘B 아, E 이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 헌다며 나라 팔아먹었단다.
ㅎㅎ’, ‘B 아, 페인트 공사 때 받어 먹은 거나 2 단지 관리소에 내놓고 주민들 게 사죄 해라.
’, ‘ 주민들 등쳐 먹은 놈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 헌다고 에라 이 똥물에 빠져 디질 놈아!’ 라는 글을 연이어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은 G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감사를 지내면서 페인트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체 등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31. 09:4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스마트 폰으로 수십명이 초대된 C 단체 채팅 방 ‘D ’에 접속하여 ‘B 이 이놈이 협력업체의 돈 먹다가 2 단지 동대표에서 짤리고 ( 중략) B이 이놈이 배관공사허면 6억의 커미션이 나오니 거기서 1억을 나에게 주겠다며 협조 허라고 했지만 내가 여기에 공개허는 통에 소문 나 2 단지에서 또 한번 죽일 놈이 되어 곧 이사가게 생겼어요.
B 악행은 14 단지까지 이미 소문났던데 조만간 19 단지까지 날 겁니다
여러 분!’ 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B은 G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의 동대표나 감사를 지내면서 협력업체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여 동대표를 그만둔 사실이 없었고, 배관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커미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