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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15643
제3자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1 기재 물건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는 부부지간이다.

나. 피고는 채무자 B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23181호 판결에 기하여 2016. 4. 21. 원고와 B의 주거지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을 압류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6본1516,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2. 직권판단 원고는 별지 목록 1 기재의 물건이 아들인 C의 소유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3자 이의의 소의 원고는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제3자라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할지라도 위 물건의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성년의 자녀인 C이라는 것이므로, 원고는 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목적물의 양도 또는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적법한 원고 적격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1 기재 물건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가사 원고의 아들인 C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별지 목록 1 기재 물건이 C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원고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1 기재 동산은 아들인 C이 구입한 것이고, 별지 목록 기재 3, 8 기재 물건들은 B의 어머니가 쓰던 물건을 가지고 온 것이며, 나머지 물건들은 원고가 구입한 것이므로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물건들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4.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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