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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8 2017고정1721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부터 2016. 4. 9.까지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C ’에 접속하여 범죄 일람표와 같이 도박 개장 운용계좌로 총 42회에 걸쳐 도합 52,50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도박사이트를 개장한 자를 통해 입금액의 1대 1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 받아 사다리게임을 하여 승률을 맞추면 당첨되는 방식의 인터넷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도박 운영자 송치 서류 사본, 도박 운용 계좌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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