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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213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4.부터 2015. 12.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하이파이브건설)가 2014. 7. 3. 피고 록현산업개발 주식회사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주식회사 탕정테크노파크에게 3억 원을 이자율 연 12%, 변제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탕정테크노파크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 주식회사 탕정테크노파크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고, 원고와 피고 록현산업개발 주식회사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3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차용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7. 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12. 10.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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