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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62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8. 8. 1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6256』

1. 피고인은 2018. 8. 23. 21:0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4. 00:00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25. 00:30 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6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합계 995,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6262』 피고인은 2018. 8. 20. 20:00 경 인천 부평구 K 지하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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