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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16365
건물명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4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D에 대하여는 소취하).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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