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1642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4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