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1483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기재 부동산 중 별지4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가. 피고 B, C,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나.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