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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06 2015노460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트위터에 글을 올린 사실은 있으나, ① 원 심 판시 제 1 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허위의 내용이 아니고 H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으며, ② 원 심 판시 제 2 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정당한 비판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며, ③ 원 심 판시 제 3, 4 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비방의 목적이나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특히 원심 판시 제 3의 라, 마 항과 관련하여서는 허위의 사실이 아니며, ④ 원 심 판시 제 5, 6 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허위의 사실이 아니거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원심 판시 1, 5, 6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원심 판시 2, 3, 4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 공소사실 관련 가) 관련 법리 허위사실 공표 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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