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7노16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표절문제를 공론화 시킨다는 의미에서 게시한 것으로 피해자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없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은 수사기관에서의 강압 등에 기한 것으로 임의성이 없으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까지 자백한 사실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 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 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사실, ② 특히 피고인이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 자신의 소설과 피해자의 소설에서 같은 문장이나 표현이 있는지 찾아보았으나 명확하게 딱 떨어지는 표현을 쉽사리 찾아내지 못하였다.

’ 다고 진술한 사실, ③ 피고인에 대한 국선 변호인이 선임되기 전에 피고인이 직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