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1965. 6. 30. 제주시 E 전 1039㎡(이하 ‘H’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는 2006. 9. 25. F 전 1396㎡(이하 ‘I’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나. G이 1998. 2. 23., 그의 처(妻)인 J가 2012. 5. 22. 각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인 피고들이 공동으로 H를 1/3 지분씩 상속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2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G이 I의 지상에 설치된 자신의 조상 분묘를 관리하여 오던 중 1970. 5. 8. H에서 농사를 지어 오던 원고와 위 각 토지를 서로 교환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G과 J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H 중 각 1/3 지분을 공동으로 승계취득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H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위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와 원고로부터 I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위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4, 5,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I의 지상에 G 조부(祖父)와 부(父), 그리고 본인(本人)의 각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G이 1970. 5. 8. 원고와 H와 I를 서로 교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