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0.16 2020고단35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B C호에 있는 (주)D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1.부터 2019. 9. 3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근로자 E에게 2019. 8월 임금일부 2,080,075원, 2019. 9월 임금 4,160,150원 등 합계 6,240,2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