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6.16 2017가단208729
사료대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74,4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망 B과의 약정에 따라 망 B에게 1996. 9. 1.부터 1998. 10. 31.까지 사료를 공급한 사실, 망 B은 74,412,000원의 사료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한편 망 B이 2004. 11. 26. 사망하여 피고가 망 B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2005. 1. 25. 춘천지방법원 2005느단30호로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74,41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