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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3가단516696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77,094,096원 및 그 중 37,324,470원에...

이유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일은행이 1991. 4. 18. B 등의 연대보증 하에 ㈜제일연탄에게 자금을 대출하여 주었고, 그 대출계약상 잔존 원리금 채무가 주문 제1항과 같은 사실, 위 대출계약상 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원고에게 순차 양도된 사실, B이 2013. 8. 10.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가 B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하였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한 사실, 피고가 2013. 8. 30. B으로부터의 재산상속에 관한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사실(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13느단318 사건)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주문 제1항 기재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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