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4.19 2013고정1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2. 11. 03:58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04:00경 같은 구 작전동 899-1 오션나이트 후문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이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C 큐브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