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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9.09.11 2017가단342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934,6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2.부터 2019. 9.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치상 1) 피고는 2016. 8. 5.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폭행치상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고약2192호)을 발령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고정295호). 피고는 2016. 6. 12. 10:34경 원주시 C에 있는 ‘D교회’ 앞 계단에서, E 목사의 퇴출 문제로 위 교회 교인들과 지속적으로 다툼을 하고 있는 원고가 위 교회 본당에 들어오려고 하자, 손으로 원고의 몸을 3회 밀쳐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곳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원고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한편, 피고는 위와 같이 정식재판을 청구하기 이전에도 ‘2016. 5. 8. 11:05경 원주시 C에 있는 D교회에서 E 목사가 교회에 출입하는 것을 막는 사람들을 채증하고 있던 원고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밀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고약1984호)을 발령받은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었는데(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고정294호), 제1심 법원은 2016. 9. 22.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피고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춘천지방법원 2016노995호)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16. 9. 26.경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6. 6. 13. F병원에서 ‘눈꺼플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라는 진단 하에 봉합술을 시술받았고, 2016. 9. 1. G병원에서 ‘우측 주상-월상골간 인대 외상성 파열’이라는 진단 하에 인대 재건술을 시술받았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 원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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