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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3고합45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망상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22. 16:00경 광주 동구 서석동에 있는 광주 동구청 2층 복지정책과 사무실에 찾아가 위 구청 복지정책과 C인 피해자 D(41세)가 피고인을 복지급여 수급자로 지정하여 의료비 긴급 지원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22.5cm 가량의 가위를 꺼내어 들고 “아직까지 나는 수급자 혜택을 보지 못하였다”, “내가 19년 전에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결혼을 하였는데 이혼을 해주지 않아 수급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 것 같다”, “사회복지과 공무원들에게 불만이 많다”, “구청장 아니면 시장을 죽이겠다”, “내가 정신병원에 8년 있었다”, “동구 주민센터 사회복지직 여직원을 먼저 죽이고, 사회복지직 여공무원 10명을 죽여야 내가 억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약 15명의 여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복지정책과 직원들을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구청 사회복지과 직원인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빼앗아 달래고 있던 중, 사무실 밖에서 들어온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 곳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20cm 가량의 사무용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2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인 피해자의 복지급여 수급자 선정 및 의료비 긴급지원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흉곽부 좌상,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흉기인 가위 사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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