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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0.27 2015고정5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 담당자에게 생활이 어려우니 후원자를 지정해서 후원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생활은 어려운데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에서는 후원자 지원을 해 주지 않는 등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15. 7. 14. 1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63 마산회원구청 사회복지과에 위험한 물건인 가스분사기 1정(카이저 7, 총신 12cm, 손잡이 9cm, 제조번호: B)을 휴대한 채 찾아가 그곳에 업무를 보고 있던 공무원 C 등 다수의 공무원들에게 “사회복지과 여러분 들으십시오! 옆에 방송국 직원을 부르십시오! 내가 오늘 여기서 유서를 써 놓고 죽겠습니다!”고 하면서 점퍼 호주머니에 있던 위 가스분사기를 꺼내 천정을 겨누고 재차 자신의 이마에 겨누는 등 약 5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위 가스분사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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