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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9.20 2018허148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상표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C/ D/ E 2) 구 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1류의 비누갑, 향수분무기, 유리내열포트, 비전기식프라이팬, 비금속제찜솥, 유리컵, 비금속제 와인잔, 쓰레기통, 찬합, 칫솔갑, 내열도기(유리)냄비, 비금속제 공기, 비금속제 냄비, 비금속제 대접, 비금속제 머그컵, 비금속제 수저통, 비금속제 양념통, 비금속제 접시, 비귀금속 주전자, 비금속제 커피잔, 비금속제 세제통, 비금속제 맥주잔, 비금속제 양주잔, 비금속제 주걱, 비금속제 국자, 비금속제 화분, 비금속제 냄비받침, 비금속제 믹싱볼, 비금속제 단지, 비금속제 쟁반, 식료용병, 플라스틱병, 화장품용병, 음료용병, 도마, 병따개, 보온병, 화병, 세수대야, 다림질판, 종이컵 4) 권리자: 원고

나. 선사용상표들 1) 선사용상표 1 가) 구 성: 나) 사용상품: 그릇, 접시, 머그컵, 주전자, 식기류 다) 사용자 및 사용 시기: 피고가 1726년경부터 사용(승계 포함) 2) 선사용상표 2 가) 구 성: 나) 지정상품: 그릇, 접시, 머그컵, 주전자, 식기류 다) 사용자 및 사용 시기: 피고가 1909년부터 사용(승계 포함)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6. 6. 2.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 당시 스웨덴의 일반 수요자 사이에 피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된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등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된 것으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에 의하여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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